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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TERNET MASTER - EOF-4-2M

품목번호8517.62-33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71 (시행일자: 2015-05-08)
품명INTERNET MASTER - EOF-4-2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180

이미지

품목분류3과-1271-1품목분류3과-1271-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케이블방송 및 EOC(Ethernet Over Coaxial)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로, 인터넷서비스 공급자 및 가입자간 통신선로 중간에 위치하여 전송된 광 신호를 RF신호로 변환하여 가입자의 모뎀에 동축으로 전달하거나(하향변환), RF신호를 입력받아 광신호로 상향변환해줌으로써 가...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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