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튜브와 핸들바, 하단의 용수철, 발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어린이가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판에 올라 중심을 잡은 후 상하로 움직이면서 점프 하는 동작을 반복하도록 하는 물품 - 어린이의 다리 및 허리 근육 강화와 성장 발육에 도움을 줌(화주 제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그룹에서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