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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RS21 ; Mersilene Tape ; U.S.A

품목번호3006.10-102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287 (시행일자: 2015-04-13)
품명RS21 ; Mersilene Tape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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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87-1

물품설명

ㅇ 개요 - 봉합 테이프(폴리에스테르 재질) 양 끝에 곡선형 바늘(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이 결합되어 있고 멸균상태로 소포장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자궁경부의 조직약화로 인한 조기 유산 위험이 있는 자궁무력증을 개선하기 위한 자궁경관봉축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로 자궁경부를 감싸 조직을 지지해줌으로써 임신기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서는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통칙 제3호 가목에서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는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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