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열/조리 및 분쇄 기능이 있는 가정용 전기기기로 음식재료를 분쇄하거나 죽, 두유, 라떼 등 메뉴버튼을 선택하면 일정 시간 가열 및 조리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6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E) 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