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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SYNERGY HD3 CONSOLE, W/TABLET(모델:AR-3200-0001T)

품목번호8537.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5 (시행일자: 2014-05-30)
품명- SYNERGY HD3 CONSOLE, W/TABLET(모델:AR-3200-0001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776

이미지

품목분류3과-1315-1

물품설명

- 내시경에 사용되는 장비로 내시경용 카메라헤드 케이블, 라이트 케이블, 모니터와 연결하여 시술시 환부에 빛을 비추고 경성관절경을 작동시키며 모티어에 영상을 확대하는 등 주변기기를 제어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수치제어기기(제8537호)”로 규정하고 있고, 제8537호의 용어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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