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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Main Window(모델:Window glass GT-19082)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7 (시행일자: 2014-06-02)
품명- Main Window(모델:Window glass GT-1908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782

이미지

품목분류3과-1317-1

물품설명

- 휴대폰 전면에 부착되도록 전용 설계된 window로서 스피커부분, 버튼 부분에 홀가공이 되어 있고, 제조사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음 - 바탕면은 오작동 방지를 위한 통전처리 등을 위해 4겹 인쇄되어 있으며, 카메라 및 조도 sensor가 위치하는 부분의 테두리에는 특수잉크 처리가 되어 있음 - 가공과정 :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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