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PS ANTENNA ; SM-T111 2108741-1 ; T0.15*W9.34*L24.95mm ; 한국

품목번호8529.10-91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23 (시행일자: 2014-06-02)
품명GPS ANTENNA ; SM-T111 2108741-1 ; T0.15*W9.34*L24.95mm ; 한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812

이미지

품목분류3과-1323-1품목분류3과-1323-2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삼성 SM-T111 모델(갤럭시탭 7.0 라이트 3G모델)에 들어가는 물품으로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스텐레이스강 재질의 GPS 안테나임 2) 신청 물품 3) 성분 - Tape : AD100 - Stamping metal : SUS304 - Plating on stamping metal : 0...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 …(중략)…로 분류한다. …(중략)…”고 규정하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81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