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원형의 기둥이 있는 받침 위에 도넛 모양의 나무 블럭을 쌓아 당나귀 모양의 머리를 끼우는 나무제품(사용연령: 1~3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