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LED; ELW1301AA

품목번호853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279 (시행일자: 2020-04-02)
품명OLED; ELW1301A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267

이미지

품목분류3과-13279-1OLED; ELW1301AA 이미지 2

물품설명

OLED Panel, Drive IC, FPCB로 구성되어 무선 라우터의 알림을 표시하는 DISPLAY MODULE - 수동 매트릭스 방식으로 전파의 수신강도, 배터리 잔량, 무선데이터 상태 등의 단순한 알림 표시(다양한 영상 구현 불가) * PM(Passive-Matrix) : 수동 매트릭스형은 화면의 모든...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이 것은 제외한다.”...

등록정보

2020-04-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2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