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IGHT PART(STEELPLATE PCB LED)

품목번호9405.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70 (시행일자: 2020-04-11)
품명LIGHT PART(STEELPLATE PCB L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386

이미지

품목분류3과-13570-1LIGHT PART(STEELPLATE PCB LED)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천정조명용 철재프레임에 120개의 LED CHIP와 커넥터 2개, 천정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와 같은 지지대가 장착되고, 플라스틱 인쇄회로가 부착된 물품 ㅇ물품의 형태 - 본 신청물품에 컨버터(안정기)와 약간의 배선을 설치하고, 커버을 씌우면 조명이 완성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 신청물품이 제8541호의...

등록정보

2020-04-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38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