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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CORE(E1880034486AO)

품목번호85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573 (시행일자: 2020-04-12)
품명C-CORE(E1880034486A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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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573-1C-CORE(E1880034486AO)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엔진 점화코일 내부에 장착되는 CORE의 'C'자 형태의 일부분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자동차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인가받아 코일 상호유도작용 원리에 의하여 고전압으로 승압시키는 점화코일 내부에 장착되는 코어의 'C'자 형태의 일부분만 제시됨(코어에는 1차 및 2차 코일스풀이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

등록정보

2020-04-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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