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이륙 후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랜딩기어(착륙장치)를 바로 동체 안으로 접어 넣는 것이 필요 - 본 물품은 보잉 777 항공기의 동체에 형성된 랜딩기어 도어*를 개폐하는 역할 수행 *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동체에 형성된 전 용문(Door) - (구성) 몸통인...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제84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