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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ERRITE CORE; LMF1005 FERRITE CORE(MEIWA: MF-4HXG6-F1S)

품목번호850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62 (시행일자: 2017-03-14)
품명FERRITE CORE; LMF1005 FERRITE CORE(MEIWA: MF-4HXG6-F1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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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62-1FERRITE CORE; LMF1005 FERRITE CORE(MEIWA: MF-4HXG6-F1S)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Iron oxide(62~68%), Zinc oxide(20~25%), Nickel oxide(6~12%), Silver/Palladium(0.5~8%) 등을 소결시켜 만든 물품으로 전극이 형성된 본 물품에 마그네틱 와이어를 감게 되면 전류의 흐름을 유도하는 인덕턴스를 형성하여 전자기기, 휴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등록정보

2017-03-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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