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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USE BOX JA 모닝 91971-F2100 ;

품목번호8538.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67 (시행일자: 2018-03-22)
품명FUSE BOX JA 모닝 91971-F2100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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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367-1FUSE BOX JA 모닝 91971-F2100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룸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인 Body Housing내에 busbar, bolt 및 NUT가 조립된 상태의 물품으로 추후에 fuse와 relay가 장착되어 차량 내부의 전기회로를 배분하는 전원분배 Box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구성요소 및 기능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FUSE...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

등록정보

2018-03-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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