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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AIR CLEANER; TWA-100

품목번호8543.70-2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371 (시행일자: 2022-03-14)
품명AIR CLEANER; TWA-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0456

이미지

품목분류3과-137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즈마* 방전 방식으로 이온을 발생시켜 대기 중에 분출하는 물품 * 기체를 초고온 상태로 가열하여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 - 본체(이온 발생, 65×65×151㎜, DC 5V), USB 케이블(전원공급), 청소솔,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 용도 :...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본체(이온발생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20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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