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장판막 치환술 시술시 사용되는 인공 심장판막과 시술용품 등이 각각 밀봉되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되어 제시 - 시술 후 인공 심장판막 이외의 시술용품은 폐기처리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인공 심장판막과 심장판막 치환 수술에 필요한 일련의 시술용품이 각각 밀봉되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전체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고려해 볼 때,'인공 심장판막'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