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Steering wheel) - 둥근 림(rim) 바디에 열선패드 및 커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관세율표 소호 제8708.94호에는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L)그룹에서 “'조종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steering w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