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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바디; Body for Air Heater

품목번호85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95 (시행일자: 2017-03-15)
품명바디; Body for Air Hea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470

이미지

품목분류3과-1395-1

물품설명

ㅇ 디젤엔진의 INTAKE MANIFOLD에 장착되는 Air Heater*의 하우징으로 내측에 철-크롬계 element, Insulator, Plate spring, Holder 등이 조립됨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Air Heater : 디젤엔진의 INTAKE MANIFOLD에 장착되며 히터예열을 통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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