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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UAL MONITOR; ID97W

품목번호8528.5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964 (시행일자: 2020-04-27)
품명DUAL MONITOR; ID97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142

이미지

품목분류3과-13964-1DUAL MONITOR; ID97W 이미지 2

물품설명

각종 POS 단말기(ZED-POS, Z-POS, K-POS, I-POS)에 장착되어 고객이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출력하여 주는 모니터 - LCD REAR(CASE)와 HINGE, 화면에 “OKPOS”로고가 있으며, 물품 뒤쪽에는 전원, VGA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POS 본체 VGA 단자와 연...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2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등록정보

2020-04-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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