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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FP Cage; 3719-001791

품목번호8517.70-303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0 (시행일자: 2015-05-20)
품명SFP Cage; 3719-00179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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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Steel, 구리합금 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 PCB 보드위에 압착방식으로 부착되어 Optical Transceiver Module*과 Connector의 연결 가이드 및 외부 충격보호, 전자파차단, 열배출 등의 역할로 Optical Transceiver Module을 보호함 * Optic...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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