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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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ZZLE TOY

품목번호9503.00-36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1 (시행일자: 2015-05-20)
품명PUZZLE TO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386

이미지

품목분류3과-1401-1

물품설명

- 삼각형, 동그라미 등 기하학적인 모양 자석조각, 자석조각을 보관할 수 있는 직물제 주머니, 해당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들이 나열된 워크북이 지제박스 안에 세트 포장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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