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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형광젤; Super Gel Highlighter

품목번호9609.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1 (시행일자: 2014-06-12)
품명- 형광젤; Super Gel Highligh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976

이미지

품목분류3과-1401-1

물품설명

- 왁스, 팜유, 글리세린, 증류수 등의 물질로 구성된 고체형태의 심이 견고한 플라스틱 케이스 집속에 넣어진 것으로 글자를 덧칠하여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609호에는 “연필ㆍ크레용ㆍ연필심ㆍ파스텔ㆍ도화용의 목탄...”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에는 초크, 파스텔처럼 아무런 피복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목재나 플라스틱, 여러겹의 지층으로 된 견고한 집속에 심을 집어 넣은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들의 구성성분은 그들이 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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