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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andard Laser sensor ; ZX2-LD50L 0.5M

품목번호90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36 (시행일자: 2020-04-29)
품명Standard Laser sensor ; ZX2-LD50L 0.5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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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036-1Standard Laser sensor ; ZX2-LD50L 0.5M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레이저 변위센서의 센서헤드 제품으로서, 투광부와 수광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 본 물품 투광부의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발광하면, 발광된 빛이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오는 빛을 수광부의 CMOS 화상센서가 수광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후 출력함 ㅇ 측정원리 - 측정대상물이 검출거리 내에 있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광학식 측정과 검...

등록정보

2020-04-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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