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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andard Photoelectric sensor ; E3ZS-T81A

품목번호90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37 (시행일자: 2020-04-29)
품명Standard Photoelectric sensor ; E3ZS-T81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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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037-1Standard Photoelectric sensor ; E3ZS-T81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투과형 안전포토 센서로서, 개별기기 형태의 투광기와 수광기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음 - 투광기와 수광기를 마주 보는 형태로 장착 후, 투광기에서 발광된 빛이 물체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 수광기에 입광되는 빛의 변화를 검출하여 전기신호로 출력함 - 본 물품은 검출거리내 물체의 유무 및 이탈을 검출하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광학식 측정과 검...

등록정보

2020-04-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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