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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MTG BRACKET ASSY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5 (시행일자: 2015-05-21)
품명- 품명 : MTG BRACKET ASS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393

이미지

품목분류3과-1405-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자동차 안전벨트의 주요 구성요소인 Detector Frame Assy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Detector Frame Assy를 내부에 고정하고 보호하는 뼈대역할 및 차체에 장착시키는 역할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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