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품명 : PIPE-HEATER, INLET - 모델 : 7305-7810

품목번호841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9 (시행일자: 2015-05-21)
품명- 품명 : PIPE-HEATER, INLET - 모델 : 7305-78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420

이미지

품목분류3과-1419-1- 품명 : PIPE-HEATER, INLET - 모델 : 7305-7810 이미지 2

물품설명

- 형상 및 기능 ㆍ 차량용 공기조절장치 내부에 장착되는 관 형상의 물품(재질: 알루미늄)으로, 양쪽 끝이 다른 부품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구류 형태로 가공됨 ㆍ 엔진 열을 식히면서 뜨거워진 냉각수를 Heater-Core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7608호의 해설서에서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

등록정보

2015-05-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42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