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TM8645-MOGABI; F-3188(Bluetooth Module)

품목번호8517.62-6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208 (시행일자: 2020-05-06)
품명BTM8645-MOGABI; F-3188(Bluetooth Modu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800

이미지

품목분류3과-14208-1BTM8645-MOGABI; F-3188(Bluetooth Module) 이미지 2

물품설명

PCB 기판위에 Bluetooth* Chip, Memory, Oscillator, LED, 능·수동 소자로 구성된 블루투스 모듈로 스마트폰과 통신하기 위한 무선 송·수신 장치 ㅇ 용도 : 악기(기타)에 장착 * Bluetooth :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헤드폰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등록정보

2020-05-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80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