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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ND PLATE ; HSJG3326020-EX

품목번호8708.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221 (시행일자: 2020-05-07)
품명END PLATE ; HSJG3326020-EX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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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221-1END PLATE ; HSJG3326020-EX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자동차 배기시스템의 중간소음기(레조네이터) 바디(재질 : SUS 439) - 물품사진 * 부착 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등록정보

2020-05-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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