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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휴대용 내시경장비

품목번호9018.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28 (시행일자: 2015-05-22)
품명휴대용 내시경장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464

이미지

품목분류3과-1428-1품목분류3과-1428-2휴대용 내시경장비 이미지 3휴대용 내시경장비 이미지 4

물품설명

- 스마트폰(i-Phone5)과 결합하여 귀나 코 속 검사에 이용되는 내시경장비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귀 속이나 코 속을 볼 수 있고,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할 수 있음 - 구성 : 결합케이스(ABS수지), 내시경, 후레쉬(광원) - 용도 : 일반병원(이비인후과, 내과 등) 의사 및 동물...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

등록정보

2015-05-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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