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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LE TUBE; 28710-36000-S

품목번호8708.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282 (시행일자: 2020-05-08)
품명HOLE TUBE; 28710-36000-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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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282-1HOLE TUBE; 28710-36000-S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소음기(머플러) 내부에 장착되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파이프로 소음기(머플러) 내부에서 배기가스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배기압 조절을 위해 구멍이 뚫려있는 물품

결정이유

ㅇ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등록정보

2020-05-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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