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ngine Speed Sensor ; 39340-45700

품목번호9031.8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316 (시행일자: 2020-05-08)
품명Engine Speed Sensor ; 39340-457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851

이미지

품목분류3과-14316-1Engine Speed Sensor ; 39340-457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엔진 크랭크 샤프트의 회전 위치 및 변화 각도를 검출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Magnet과 전압 발생용 Coil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엔진 크랭크 샤프트의 Timing Rotor(센서 휠) 방향의 엔진 블록에 부착되며, 크랭크축의 회전위치를 검출하여 캠 각센서 신호와 함께 엔진 ECU가 엔진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ㆍ각도나 그 밖...

등록정보

2020-05-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85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