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헤리즈미 자석 마사지기

품목번호8505.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40 (시행일자: 2015-05-27)
품명헤리즈미 자석 마사지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449

이미지

품목분류3과-1440-1헤리즈미 자석 마사지기 이미지 2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손잡이 헤드부분에 자석(네오디움 자석)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체와 일회용 비닐커버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물품(본체규격 : 45.5mm×26.5mm×138.5mm, 자석 규격 : 두께 4mm, 지름 4cm) - 용도 : 자석기능으로 피부에 도포되어 있는 머드팩 속에 피부의 유익한 성분을 제외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단락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

등록정보

2015-05-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44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