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ND RR CARPET SIDE ASSY; 89348-D7000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44 (시행일자: 2017-03-16)
품명BEND RR CARPET SIDE ASSY; 89348-D7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517

이미지

품목분류3과-1444-1BEND RR CARPET SIDE ASSY; 89348-D70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차량용 의자 부분품인 RR MAT CARPET ASSEMBLY(시트백)을 차량 프레임에 조립시 시트백 하단부(SKIRT CARPET)에 부착되어 시트백을 의자 프레임에 밀착·고정시킬 수 있는 탄성이 있는 밴드 - 플라스틱 홀더 기능을 가진 훅(hook)와 스판덱스 소재의 밴드를 봉재하여 결합(126㎜ × ...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스판덱스 소재의 탄성이 있는 밴드와 홀더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제의 훅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의자 부분품인 시트백을 프레임에 밀착시켜 고정하도록 만들어 주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탄성이 있는 밴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며, ...

등록정보

2017-03-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51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