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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T BELT PART FOR AUTOMOBILE (1096561-AE) ; PR. CHNA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46 (시행일자: 2016-05-20)
품명SEAT BELT PART FOR AUTOMOBILE (1096561-AE) ; PR. 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907

이미지

품목분류3과-1446-1

물품설명

ㅇ 자동차 시트밸트(안전밸트)장치의 프리텐셔닝 기능 부품으로 내부에 BALL,가스발생장치가 조립되어 충돌시 발생하는 압력을 유지 및 전달 해주는 물품 (신청사진) (장착사진) (장착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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