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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CD PROJECTOR; ED-27X

품목번호8528.6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56 (시행일자: 2015-05-28)
품명LCD PROJECTOR; ED-27X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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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56-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컴퓨터에서 나오는 입력신호를 기기의 렌즈를 통해 확대 투영하는 물품으로 - 광원에서 나온 빛을 다이클로익 밀러(Dichroic Mirror)라는 특정 파장의 빛만을 투과시키는 거울을 사용해 빨강, 초록, 파랑의 삼원색으로 분리해 각색의 전용 LCD가 제어한 빛을 프리즘으로 다시 합성 후 투영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프로젝터 그룹에 대해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 또는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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