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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의료용분광광도계

품목번호9027.3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59 (시행일자: 2014-06-24)
품명- 의료용분광광도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229

이미지

품목분류3과-1459-1- 의료용분광광도계 이미지 2

물품설명

- 용도: Protia Allergy-Q(알레르기검사시약)에 의해 발색된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를 발색정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기 - 원리: 시약에 의해 발색된 알레르겐 IgE 항체가 장착된 측정 스트립의 Membrane에 White LED 빛을 발하여 Webcam Camera를 사용하여 발색된 ...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의료용 분광광도계로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체를 측정·분석하기 위한 기기로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외과용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 포함)”가 분류되어 살펴보면 - 동 호 해설서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을 불문한다)”를 일반적으로 제9027호에...

등록정보

2014-06-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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