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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SH-301A

품목번호9019.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65 (시행일자: 2016-05-20)
품명OSH-301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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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65-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두피, 목, 어깨 등 신체부위를 지압(Scratching) 또는 진동을 통해 자극하여 혈액순환 등을 촉진하는 Hand-held형의 마사지 기기 - 모터 구동으로 실리콘 마사지 돌기가 형성된 마사지 헤드가 회전하면서 접촉된 신체 부위를 지압, 사용자 선택에 따라 진동, 진동+ 지압 모드 수행 ㅇ...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 (후략)'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마사지용 기기 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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