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특정 휴대폰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재단, 가공된 플라스틱 재질의 뒷면 케이스로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