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tient Cap Kit; WO-111219001

품목번호6505.00-901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890 (시행일자: 2020-05-29)
품명Patient Cap Kit; WO-1112190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246

이미지

품목분류3과-14890-1Patient Cap Kit; WO-111219001 이미지 2

물품설명

Head Cap & Chinstrap(네임택 부착), Grid로 구성된 우울장애 및 강박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경두개 자기자극*을 하는 TMS 시스템**(의료용 전자기발생기)의 구성 물품 - 전자기코일이 장착된 헬멧 안 이마 부분에 환자가 착용하여 기기와 직접 접촉 및 충격을 방지, 머리 고정, 위생상태 유지하...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가목은 “(III) 분류상의 제일의 방법은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제3호 가목에 규정하였다. (IV)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인지 아...

등록정보

2020-05-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24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