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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OUNT BRACKET ; V813-00001A ;

품목번호8302.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954 (시행일자: 2020-06-02)
품명MOUNT BRACKET ; V813-00001A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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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954-1품목분류3과-14954-2MOUNT BRACKET ; V813-00001A ; 이미지 3MOUNT BRACKET ; V813-00001A ;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개요 - 60.0mm×45.5mm×21.8mm의 크기와 두께 1.6mm의 아연(Zn) 도금된 철강재(구성비율 99.827%) 브래킷으로, 전력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외부 케이스에 장착되어 전력저장장치를 고정 및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장착 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50호에는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등록정보

2020-06-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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