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 개요 - 강철 재질의 정사각형 물품으로 벽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잠금식 3단 수납장(벽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뒷부분 홈이 나있음)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는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