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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HANDPIECE ONLY; CRB26LX

품목번호9018.4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12 (시행일자: 2015-06-04)
품명- HANDPIECE ONLY; CRB26LX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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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512-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물품은 모터와 연결되며 회전력을 전달 받아 기어를 통해 바 또는 드릴 등에 동력을 전달하며, 노즐이 있어 주수가 가능한 물품으로 - 치과용 버, 드릴 등을 장착, 유지하며 의사가 시술시 손잡이 역할을 하는 핸드피스임(버, 드릴 등은 미제시) ※ Dental handpiece: 치과용 엔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치과용 기기에 “치과용 드릴 엔진”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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