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E-type MOTOR; MBP10SL

품목번호8501.31-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13 (시행일자: 2015-06-04)
품명- E-type MOTOR; MBP10S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701

이미지

품목분류3과-1513-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권선코일에 전류를 인가받아 회전력을 생성하고 연결부(샤프트)를 통해 치과용 핸드피스에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수행 ※ 성형외과용 핸드피스에도 사용가능 함 ㅇ 구성요소별 기능 - 핸드피스 연결부(샤프트): 치과용 핸드피스와 연결되어 회전력을 인가해 줌 - 모터부(BLDC): DC 전기를 받아 회전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호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70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