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ACKET CORNER ; BN61-16510A ;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146 (시행일자: 2020-06-10)
품명BRACKET CORNER ; BN61-16510A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419

이미지

품목분류3과-15146-1BRACKET CORNER ; BN61-16510A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 12.5mm×12.5mm×1.5mm 크기의 'ㄱ'자 형태를 한 브래킷으로, 냉간 압연 탄소강(SK-5M)을 프레스 가공하여 성형하고, 열처리하여 강도를 보강한 뒤 니켈(Ni)로 도금하여 제조한 물품 - LED TV의 외곽 테두리를 구성하는 프레임(chassis front)에 체결되어 모서리(cor...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단조·펀칭, 절단·스탬핑·접음·조립·용접·선삭·밀링·구멍 뚫는 것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등록정보

2020-06-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4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