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 개요 - A형 철재 프레임1개, 철제바구니3개, 바퀴4개가 각각 미조립상태로 제시 된 물품(바구니 하단부에 홈이 있어 프레임에 고정) - 용도 : 주방, 홈오피스 등에서의 보조수납공간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선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