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 차량 객실과 엔진룸 사이에 위치하여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페달 및 공조장치 등 각종 부품을 고정, 지지하며 충돌 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