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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Door panel - 모델 : 35-310-0129-101

품목번호8607.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32 (시행일자: 2015-06-05)
품명- 품명 : Door panel - 모델 : 35-310-0129-1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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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532-1- 품명 : Door panel - 모델 : 35-310-0129-101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Door frame, Finger protect rubber, Sealing frame, window glass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특정 지하철의 출입구에 조립되어 정차 시 Guide rail을 따라 양옆으로 개폐되는 출입문으로 사용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등록정보

2015-06-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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