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 Door frame, Finger protect rubber, Sealing frame, window glass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특정 지하철의 출입구에 조립되어 정차 시 Guide rail을 따라 양옆으로 개폐되는 출입문으로 사용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