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ASS WINDOW(GT-N8000)

품목번호8473.3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36 (시행일자: 2015-06-08)
품명GLASS WINDOW(GT-N8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751

이미지

품목분류3과-1536-1

물품설명

○ 특정 모델의 태블릿 PC용 WINDOW GLASS로 강화처리된 유리에 모서리 라운딩 및 Hole 가공, IR·Logo 인쇄 공정 등을 거친 제품 - 규격 : 243.60㎜*171.20㎜*0.8㎜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75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