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IDEO INTERFACE ; P24F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571 (시행일자: 2020-06-27)
품명VIDEO INTERFACE ; P24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745

이미지

품목분류3과-15571-1VIDEO INTERFACE ; P24F 이미지 2

물품설명

네비게이션이나 디지털 TV 등의 다양한 외부 비디오 소스를 자동차 멀티미디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장착하는 인터페이스로 스위쳐 기능과 영상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비디오 스위칭 및 딥스위치를 통한 장치 On/Off - 모니터에 Display되는 비디오 신호 제어, 다양한 형식의 입출력 포맷 및...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0-06-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74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