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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VER WINDOW FOR TABLET PC ; GOYA_VE ; TW1000152B ; 중국

품목번호8473.3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66 (시행일자: 2015-06-11)
품명COVER WINDOW FOR TABLET PC ; GOYA_VE ; TW1000152B ; 중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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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태블릿 PC용 Window Glass로 강화 처리된 유리에 모서리 가공, Hole 가공, BM(Black Matrix)인쇄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 ㅇ 주요 원재료 : 강화유리 ㅇ 기능 및 용도 - 수입후 ITO 증착, 인쇄회로, 구동 IC 등을 조립하여 Touch Screen Panel이 되며 사용자의 손가락의 접속에 따라 화면스크롤, 데이터 입력 등 조작이 가능하게 하고 이물질 유입과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보호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나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제8503호 ㆍ 제8522호 ㆍ 제8529호 ㆍ 제8538호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 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되며, 제8473호 에는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 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본 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473호 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본 건 물품은 특정 태블릿PC의 형상에 맞도록 모서리, 홀 가공이 되어 있으며 물품 상단에 터치 오작동 및 BLU의 빛 샘 방지를 위한 비전도성 특수잉크로 BM인쇄공정을 마친 물품으로 태블릿 PC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471호 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제8473호 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3.30-909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5-06-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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